제1장 총칙
제 1조 (목적)
운송약관은(이하 “약관”이라 한다.)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,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,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, 화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약관의 적용 및 변경)
제 3조 (용어의 정의)
제 4조 (약관의 효력)
여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한 때 또는 승선권, 수하물표, 특수수하물표, 차량승선권 및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제 5조 (약관의 게시 및 비치)
운송인은 여객, 수하물, 특수수하물 및 차량, 중장비, 화물의 운임표, 운송 약관, 운항 시간표 등을 그의 영업소,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리점, 여객선 터미널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, 비치하여야 한다.
제 6조 (운항상의 변경)
제7조 (운송상의 제한)
제2장 여객 운송
제1절 승선권
제 8조(승선권 발행 및 예약)
제 9조 (승선권의 기재 사항)
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.
제 10조 (승선권의 무효)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.
제 11조 (승선권의 유효 기간 및 연장)
승선권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12조 (승선권의 분실)
제2절 운임 및 요금
제 13조 (운임 및 요금의 적용)
제 14조 (적용운임 및 요금)
제 15조 (소아 운임)
소아는 해당 구간의 성인 정액 운임의 50%를 징수한다. 다만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인 정액 운임의 75%까지 징수할 수 있다.
제 16조 (무임 운송)
제17조(운임 및 요금의 할인)
제 18조 (운임 및 요금의 할증)
제3절 환불, 환불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
제 19조 (환불 및 환불 수수료)
구분 | 공제 및 환불내역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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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항3일전까지 | 출항1일전까지 | 출항전 | 출항후 | ||
1. 여객이 승선권 (예매포함)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| 단체 | 전액 환불 | 운임의 10% 공제후 환불 | 운임의 20% 공제후 환불 | 운임의 50% 공제후 환불(출항 후 2일까지) |
개인 | 전액 환불 | ||||
2. 일기관계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| 출항전 | 전액 환불 | |||
출항후 |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| ||||
3.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| 출항전 |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% 가산 환불 | |||
출항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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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운송인의 책임(기관고장․선박의 사고 등)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|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%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%를, 100%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%환불 ※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|
제 20조 (예약취소수수료)
운송인은 여객이 승선권을 예약한 후 여객의 사정으로 그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제4절 여객의 의무
제 21조 (여객의 의무)
제 22조 (여객의 금지 행위)
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23조 (운송의 거절 및 취소)
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송을 거절하고 운송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제 24조 (부정 승선)
운송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정승선행위로 규정하고 부정승선 구간에 대하여 당해 승선구간의 정액운임과 정액운임의 10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. 다만, 승선항이 불명일 경우 시발항부터 승선한 것으로 간주한다.
제3장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운송
제 25조 (수하물표 및 특수수하물표 발행)
제 26조 (내용 신고)
운송신청인은 운송위탁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품명,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 27조 (내용 점검)
제 28조 (휴대품의 보관 책임)
제 29조 (운임 및 요금)
제 30조 (운송 거절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)
제 31조 (운송신청인의 사정 변경)
제 32조 (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인도)
제 33조 (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처분)
제4장 자동차 및 중장비 운송
제 34조 (차량승선권 발행)
제 35조 (적재화물 내용신고)
자동차 또는 중장비에 적재한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신청인 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화물의 품명,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 36조 (운임 및 요금)
제 37조 (준용규정)
제26조, 제27조,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및 그 적재화물로 해석한다.
제5장 화물운송
제 38조 (화물운송장 발행)
제 39조 (화물내용신고)
송하인은 화물의 품명,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 40조 (운임 및 요금)
화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.
제 41조 (준용규정)
제26조, 제27조,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화물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화물로 해석한다.
제6장 배상 책임
제42조 (여객 배상 책임)
운송인은 자신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 이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1인당 3억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.
제 43조 (수하물 및 특수수하물 배상 책임)
제 44조 (자동차 및 중장비 배상 책임)
자동차, 중장비 및 그에 적재한 화물 적재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 45조 (화물 배상 책임)
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 46조 (운송인의 면책)
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, 특수수하물, 자동차, 중장비, 화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제 47조 (여객,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의 배상 책임)
여객,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,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제7장 준거법, 관할 및 제소기한
제 48조 (준거법 및 재판 관할)
제 49조 (제소 기한)
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,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,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